매연많은 車 안전검사 불합격-서울시 오존오염 줄이기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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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을때 안전검사에 합격하더라도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검사에서 탈락된다.
또 배기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경유사용 소형차량은 LPG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차량증가에 따른 서울도심의 오존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배기가스 규제대책을 마련,환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97년부터 자동차안전검사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온 배기가스 검사를 강화해 안전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자동차배기가스 가운데 일산화탄소 1.2%,탄화수소 2백20인 기준치를 각각 초과할 경우 검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 다.
이어 서울시는 자동차제작때부터 배기가스를 대폭 규제,현재 배기가스중 매연배출농도가 4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올 하반기부터 35% 이하로,98년부터 25% 이하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98년부터 자동차 에어클리너등 배기가스와 과련된 부속품 내구성 검사도 강화하는등 배기가스 배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또 현재 배기가스의 주범인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차량은 연료를 LPG로 전환하고 대형차량은 매 연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서울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청청소차 2천여대와 통근버스 19대등 모두 2천38대에 시범적으로 매연처리장치를 부착키로 했으며 97년 이후에는 서울시내버스.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에도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오존오염도가 특히 심한 쌍문.불광.길음.성수동등 4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지역을 지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9일 서울 강북지역에 발령됐던 오존주의보가 경보체계의 허점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7월부터는 시내 6개 대기오염전광판에 오존주의보를 알리기로 했다.
이어 8월31일까지 오존감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오존주의보때 시민의 행동요령지침을 마련해 반상회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표 참조>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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