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활용한 주택 '1주택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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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을 상가로 썼다면 상가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상가로 쓴 주택 이외에 또 한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채를 팔았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건물이 주택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명부상 등록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가 살던 주택을 의류 상점으로 사용한 뒤 팔자 다른 주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양도세를 중과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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