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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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내리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법인세의 낮은 비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되 높은 세율 구간의 법인세 인하는 1년 뒤로 연장하자는 데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로 조성된 재원을 택시·화물차 등 운송업계와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2억원 이하의 인하안(13%→11%)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인하(25%→22%)는 1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과표 2억원 초과는 주로 대기업들이다. 이럴 경우 1조8000억여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재계와 약속한 사안이고, 낮은 세율 구간과 높은 세율 구간을 차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 조세의 국제경쟁력 측면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현행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음식업 부가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출자 시 소득공제 연장 ▶낙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서민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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