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선물·옵션 거래 위탁했으나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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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A씨는 증권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선물.옵션을 거래하기로 하고, C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다. 선물.옵션에 대해 잘 모르는 A씨는 B씨에게 거래를 맡겼다. B씨는 A씨 돈 1500만원으로 선물.옵션을 거래했는데 손해를 냈다. A씨는 "내 계좌에서 증거금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C증권사가 B씨와 짜고 나에게 증거금 부족 사실을 통보(margin call)하지 않아 B씨가 손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 수 없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의 주장과 달리 위탁증거금 부족이 발생하자 C증권사 지점장이 추가 위탁증거금 납부, 미수 발생 가능성, 반대매매 실행에 대해 A씨에게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증권사 직원이 B씨와 협의해 선물.옵션을 매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추가 위탁증거금 납입 통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증권시장의 속성상 투자 손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제3자에게 매매거래를 맡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자금을 맡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A씨는 증권사와 B씨에게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금융민원 상담전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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