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건축허가 허용 영업허가 불가 관련법상 모순에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산장을 숙박시설로 지을수는 있어도 숙박영업은 할수 없다」.
현행 자연공원법.공중위생법.관광진흥법등 관련법을 종합해 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건축허가는 내줄 수 있어도 영업허가는 불가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완공 1년된 멀쩡한 대규모 산장이 1년째 방치되고 있다. 문제의 산장은 경포해수욕장.호수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강릉 경포도립공원안 야트막한 산허리를 따라 지은 경포산장. 어찌보면 이 산장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기구했다.
세신레포츠(당시 대표 高기창)는 91년 산장지구로 지정된 강릉시안현동산15일대 6천여평 부지에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강릉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2실 규모의 이 산장을 착공했다.
세신은 그러나 일반숙박시설인 이 산장을 콘도식으로 수도권 부유층에 1실당 1억3천여만원씩에 불법분양했다.또 밭과 임야를 무단훼손해 도로를 낸 혐의로 대표 高씨가 92년1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60여명의 콘도분양자들을 주주로 한 ㈜경포산장(대표이사 廉규명)이 운영권을 넘겨받았다.이 회사는 불법부분을 원상회복해 착공 4년만인 지난해 6월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 회사는 준공후 시에 원래의 건축목적대로 숙박영업허가를신청했으나 시는 의외로 불가통보를 해왔다.숙박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여관.여인숙등)과 관광진흥법(콘도.가족호텔등)상 어디에도 「산장」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이 이유 .
이 회사는 영업허가신청후 허가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객을 유치했다.
이번에는 회사대표 廉씨가 지난해 10월 이로인해 검찰에 구속됐다. 회사측은 『자연공원법에는 산장을 숙박시설로 규정해 산장건축허가는 내줄수 있도록 해놓고,숙박업소 허가기준을 규정한 공중위생법.관광진흥법에는 산장의 영업행위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강릉시와 강원도에 진정서를 냈다.도와 시는그러나 대표 두 사람이 구속되는등 하도 골머리아픈 사건이라 선뜻 앞장서 해결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법률개정이 되지않는다면 자칫 관광명소의 흉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강릉시관계자는 『관련법상 모순이 발견돼 숙박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원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