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수교원확보 법제화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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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개혁에는 현장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개혁능력과의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안과 추진과정은 교원정책의근본적 해결책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으로 제안된 사범계 대학의 복수전공 교사자격제 도입 등은 우수인재의 교육계 유치나 사범교육의 내실화와 무관한 얘기다.
우수교원을 기르려면 먼저 사범계 지망생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원들의 연수기회 확대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받은 각종 연수결과를 정규연수로 대체한다는 방안 역시 교원의 자질을 높일 수있을지 회의적이다.
교원의 자질향상 문제는 연수기회가 적어서가 아니다.오히려 연수내용이 교원의 자질향상과 무관하고 연수절차가 불충분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능력중심의 승진보수체계를 마련키 위한 새 교원평가체제의 구상도 현재의 근무평정 방법으론 불가능하다.교원의 평가는 능력과 자질.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새로운 평가방법이 개발돼야 하는데 그 현실적 가능성이 의문이다.
또 초과수당 지급,연구실 확충과 연구교사제 도입 등은 기본적근무여건 개선사항이지 개혁안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교육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 해결할 문제다.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우수교원 확보법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교육개혁안 발표 1년이 지났으나 시행된 것이라곤 고작 담임수당 지급뿐이다.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초점을 교원정책의 획기적 개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윤정원 한국교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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