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군시설 보호구역 건축고도제한 철폐.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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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군사시설물로부터 반경 7.2㎞내의 지역이라도 건축시 고도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민통선북방 통제보호구역안에서도 주택개량사업이나 농어업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군사시설보호관계 법률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물이나 불요불급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학규(孫鶴圭)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 조치의 해당지역은 경기도 연천.포천.파주.동두천,강원도 고성등』이라며『다음주초 관련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당정이 검토중인 개정안에는 이밖에도▶보상없이 사용하고있는 군(軍)점유 사유지를 시가보상하고 ▶통일전망대.땅굴등 안보관광지역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며▶해안매립지.병력철수지역 등 기능이 상실됐거나 불필요하게 된 군사시설물은 과감히 철 거하는것 등이다.또 도심에 있는 군용시설의 교외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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