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정보공유 찬물-저작권보호 편입결정에 네티즌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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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정보의 바다」로 상징되는 인터네트 세계에 뜻밖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지난 2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네트상의 데이터.사진.음성.동화상등 정보를 저작권보호대상에 편입,보호하기 위한 새 국제규약 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WIPO측은 이날 합의에서 인터네트등 각종 전자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키로 하고 기존법인 베른조약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WIPO는 오는 12월까지 의정서를 채택,우선 각국이 국내법상으로 인터네트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명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네트 지적재산권 연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어디까지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새 규약이 몰고올 충격이 너무 클 것으로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올전망이다.
법적 조치가 마련되면 지금까지 공짜로 필요한 화상.음성을 다운받아 사용하던 「네티즌」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자체 정보가 취약한 후진국의 경우 엄청난 정보사용료를 물지 않으면 다시「네트맹(盲)」신세로 되돌아가야할 처지다.
네티즌을 자처하는 대학생 정성일(22)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인터네트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법제정은 제한없는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법률사무소 양영준(梁英俊)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이 음반.
영상을 거쳐 인터네트까지 적용되는 것은 미디어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공(時空)을 초월하는컴퓨터 통신망이라는 인터네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무리라고 지적했다.결국 「가라오케」 음악사용료 지불처럼 인터네트 정보에 대한 저작료 지불을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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