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금융규제 대폭 풀어-신용카드社등 설립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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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98년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리스와 신용카드.할부금융.투자자문사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증권.보험사에 대한인가 제도는 올 하반기에 보다 분명하게 일부 손질되지만,은행에대해선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 업무만 다루는 4개 금융기관이 98년부터 서로 다른 곳의 업무를다룰 수 있도록 영역 칸막이가 없어진다.또 이들 업종의 합병과대형화가 적극 유도된다.
빠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의 개인별 한도 규제(현재 1인당 50만원)가 없어져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 서비스 액수를 정하게 된다.

<본지 5월17일자 25면 참조> 1인당 사망보험금이 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에 대한 규제도 하반기중 없어진다.재정경제원은 24일 행정쇄신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16개 분야의 금융규제를 이같이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고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연지급(외상) 수입기간 연장과▶수출선수금 영수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내년 이후로 미뤄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진다=보험사의 새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만기 전에 학자금이나 건강진단비 등을고객에게 주는 생명보험의「중도 생존 급부금」에 대한 제한도 하반기중 없어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나올 전망이다.또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의 이차(利差)배당이,98년 4월에는 예정이율(수신금리)이 각각 자유화된다.
◇리스(임대)관련 제한이 풀린다=하반기중 승강기와 같이 건물에 딸린 부속물도 리스받을 수 있게 된다.또 리스 이용자가 직접 만든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는 리스사에 팔고난 뒤 이를 다시빌리는 매각임차(sale & lease-back )가 허용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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