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선 급한 외국人力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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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명목으로 입국한외국인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법무부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출국대상인 94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입국한 외국인력은 1만9천여명인데 이중 1만여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력이 소재지를 이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일부는범죄조직에 연루돼 있기도 한다.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의 입장에서 우선 중개료부담이 너무 커 임금이 높은 불법취업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당국의 조사로는 이같은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조직이 활동중이라는 것이다.따라서 불법취업및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다만 직업훈련생제도나 고용허가제(그린카드제)보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연수 생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노동부는 올해초 산업연수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현지에서 일정기간 훈련시켜 국내업체에 배정하는 직업훈련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런데 첫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체결한 직업훈련생제도에 기협중앙회가 문제를 제기해 차질을 빚고있다.산업연수생은 기협이 주관하고 직업훈련생은 노동부가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력도입을 위한 정책개선은 최소한 다음 세가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첫째로 고용의 불법화를 최소화하고,둘째로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하며,셋째로 경제구조조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주나 일반 국민,그리고 정책담당자들도 외국인력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장기적으로 인력의 이동이 자유화된다는 추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당장은 이른바 3D업종에만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고급인 력의 이동도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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