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課稅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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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세청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해석이 들쭉날쭉해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는 주택으로 보면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직장인 A씨가 "전용 25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은행에서 15년 장기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못 받는다"고 유권해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주택에만 부여하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한 뒤 등기일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돈을 빌릴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집이 있는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더 갖고 있을 경우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둘 중의 하나를 팔았을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요건을 채워도 양도차익에 따라 9.9~39.6%(주민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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