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위 공무원 7명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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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에 참가했던 공무원 7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모(40)씨 등 서울·경기도 지역 공무원 7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6월 10일과 21일, 7월 17일 시위 때 서울 광화문과 태평로 일대 차도를 불법 점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육로를 막거나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85조를 위반한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사진 채증 자료를 토대로 7명의 신원을 확인, 최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간부들로 지역본부장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폭력시위를 주도한 증거는 없다”며 “소환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된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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