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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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기처는 16일 서울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계.학계.재계 인사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인수(金仁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96년 현재 정부 예산의 2.8%수준인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2001년까지 5%로 높여야 하며,이를 위해 2001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30%씩 증액 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소장은 이같은 예산 증액 방안으로 96년 현재 2.9%인 국방예산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5%로 확대할 것등을 제안했다.
金소장은 또 『민간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의 확대 적용과 기술담보 대출 활성화등의 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공계 대학 3년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실무교육을 이수케하는 「샌드위치 코스」제도 의 도입,과학기술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공제조합 설립조항등이 이 법에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처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7월중 정부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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