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살해사건 계기로 본 가정폭력-외국의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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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은 이미 80년대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이들 선진국이 채택한 특별법은 피해자를 위한 민사상의 보호명령에서부터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이 다양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정폭력을 인종.종교.성차별 범죄의경우에 적용되는 일종의 증오범죄로 규정하고,가해자는 최고 징역1년과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네소타주는 가정폭력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판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피해자사진.신고전화의 녹음테이프.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제시하기도 한다.경찰의 체포의무제는 이후 미국의 여러 지역과 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민사상의 보호명령제를 통해 보호된다.이 보호명령제는▶가해자의 주거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퇴거명령▶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학교에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제한명령▶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는 임시부양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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