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일 만에 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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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82일 만인 19일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 정상화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중단하고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게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을 고치는 데 합의했다. 대신 가축법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인정키로 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19개의 국회 상임위를 18개로 줄이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1명으로 각각 배분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법 개정을 포함해 원 구성 협상이 일괄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26일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과 별도로 일본·대만 등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보다 개방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올 경우 정부가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가축법에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편도·회장원위부(이상 모든 월령), 뇌·눈·척수·머리뼈·척주(이상 30개월령 이상) 등 7개 부위로 규정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SRM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선 원 구성 후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쇠고기 국조특위 활동 시한 8월 말까지 연장, 한승수 국무총리 특위 출석 추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2~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3~4일 각각 실시 ▶추경예산과 예산 부수법안 3개 및 예금자보호법 9월 11일까지 처리 ▶국제경기 지원 특위 등 10개 특위 설치 및 상임위 상설소위제도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김정하·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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