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강연료 수입 1200만원 이상, 내달 종소세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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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목돈 불리기' 전문가로 통하는 은행원 金모 차장은 지난해 강연료와 원고료 등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 金차장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은행에서 받은 봉급(7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정했기 때문에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강연료 등을 합산한 9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연료나 원고료 등으로 지난해 12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거나 사내외 포상으로 300만원 이상 번 봉급생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이 경우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따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

이직자들도 연말정산 때 옮긴 직장에서 번 소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현직 직장에서 번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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