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낀 주식상속 중과세-세제개편안 첫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앞으로 기업소유주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까지 자손에게 물려줄 경우 주식만 상속할 때보다 세금이 훨씬 무겁게 물려질 전망이다.경영권이란 회사 임원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사실상 지배권」을 말한다.
〈표참조〉 또 비상장기업은 물론 상장기업의 경우도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손에게 상속할 때는 주식가격을 일반 주주가 가진 주식보다 10% 할증평가해 중과세된다.대신 서민들의 재산 상속에 대한 세부담은 단계적으로 덜어주고 배우자 상 속에 대해서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가 개편된다.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대폭 올라 환경세및 주행세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9일 대한상의에서 「조세제도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21세기 장기구상의 세제 부문에 대 한 첫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장.단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서민의 세부담은 덜어주되,부동산이나 기업 경영권 등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것이다.
단기과제는 오는 2000년까지 시행될 것들이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상당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될것으로 보인다.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30~40%로 대폭 오르게 된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는 단계적으로 양성화되고 근로소득세 부담은 점차 경감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