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 자동차 살 때 채권 매입 부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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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이 조정된다. 특히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 차의 범위가 배기량 1000~1500cc 미만에서 1000~16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배기량 1500~2000cc 미만 자동차의 채권매입액(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차종도 수출용은 1600cc, 내수용은 1500cc 등으로 나눠 생산해왔다.

건교부는 또 지프형 자동차가 최근 레저용으로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등록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액수의 채권을 사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프형은 전시동원 대상 차량으로 지정돼 채권매입액이 일반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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