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부 지하철기지 사용료 문제 분쟁조정委에 중재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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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의정부시 소재 땅 7만여평을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로사용하는 대가로 기회비용(토지이용대가)을 지불키로 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경기도는 9일 내무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고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정해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광역단체간 추진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이 신청되기는 지난 94년3월16일 중앙분쟁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측에 대해 「4백14억원으로 산출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기회비용 지급문제에 대해 지난달 25일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자치단체간 행 정처리절차의 최종 수단인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정부지역 6개 사회단체 및 시민등이 연대해 결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朴貴東목사.李萬壽의정부시의회 의장)측도 금주중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이달안으로 차량기지공사현장에서 시민궐기대회 및 점거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강제저지시킬 계획이다.이들은 이와 함께 금주중 청와대에 최종 탄원서를 제출한 뒤 결과가 없을 경우 서울시장실을 점거농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운전에 나서 8월초 개통예정인 지하철7호선 서울도봉산역~건대역간 정상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지난 93년2월 의정부시장암동 일대 7만8천여평 부지에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대가로 그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부분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뒤 차량기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조광희.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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