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검찰신문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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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2.12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6일 전두환(全斗煥).황영시(黃永時)씨등 이른바 5.
18사건 핵심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을 마침으로써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재판은 변호인 반대신문과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일곱차례에 걸친 검찰신문에서는 全씨가 6년임기로 된 5공헌법의 대통령임기조항을 1년 늘려 7년으로 관철시켰다는등 새로운 사실들이 적지않게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12.12 군사반란및 5.17과 5.18로 이어진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세차례 공판을 통해 검찰은 全씨등 관련피고인 13명에 대해 1천3백여문항을 신문,12.12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군사반란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全씨등 신군부측이 정승화(鄭昇和)총장 수사를 명분으로 군사반란을 획책하게 됐다는 주장과 함께 전투복차림의 수도권 주요지휘관들이 비상상황에서 경복궁에 모인뒤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게몰려가 鄭총장연행의 재가를 요구하게 된 경위를 추궁함으로써 경복궁모임이 반란의 지휘부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특히 박준병(朴俊炳)씨등이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 편찬한 『5공전사』를 증거로 제시하며 10.26사건 수사를위한 합법행위였다는 全씨등의 반박을 역공하기도 했다.당시 업적을 남기기 위해 편찬한 책자가 자신들의 진술을 반박할 결정적인증거가 된 셈이다.
◇5.17사건=세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로 알려진 「K공작」의 실체와 사전모의여부를 놓고 피고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시국수습방안 마련▶비상계엄 전국확대▶정치인등의 연금및체포▶국회등원저지▶국보위설치▶국보위의 입법기관화▶정계개편▶언론통폐합▶정치활동금지▶사법부통제▶개헌▶대통령취임등의 순서로 집권을 시도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全씨등은 「K공작」이 불안한 시국수습을 위한 불가피한조치였다고 항변,실체는 인정하면서도 내란의 고의는 부인했다.
또 80년 동양방송(TBC)강제탈취를 포함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등 일련의 언론학살조치가 全씨의 지시에 따라 「K공작」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임이 드러나 그 불법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5.18사건=全씨 변호인측의 신문거부로 한차례 공전끝에 열린 5.18부분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강경진압과 자위권발동경위등 발포책임의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특히 광주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시위상황과 이에 대한 진압경위보다는 全씨와 이희성(李熺性)당시 계엄사령관.황영시참모차장등을 상대로 강경진압의 배후지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신문을전개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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