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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특수임무수행자회, 진중권 교수 상대 3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북파공작원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15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진 교수가 6월 16일 CBS 노컷뉴스에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란 제목의 칼럼을 실어 6월 5~6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순직자 위령제 행사를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교수와 노컷뉴스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1억원, 회원 200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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