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종로구청장 벌금 3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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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2일 6.
27지방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종로구청장 정흥진(鄭興鎭.52)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鄭피고인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구청장직을 잃게 된다.鄭피고인은 국민회의 소속 후보로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합동연설회에서 민자당 배문환(裵 文煥.62)후보를 『전과자에다 알콜중독자』라고 비방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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