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택시 노조 이틀째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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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민주노총 소속 강릉지역 택시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근로시간 연장과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20, 21일 이틀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하루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에서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한 달에 기준액인 260만원을 입금해도 월급이 92만5천6000원에 불과한데다 26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69만 4000원으로 줄어드는 등 생계가 어려워 현재 15시간인 근무시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초과 근무를 허용하면 야간수당과 유류비 등 회사측 부담이 가중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또 "관련법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사납금제를 고수하는데도 관계 기관이 방관하다고 있다"며 사업주의 부당노동 행위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집회를 계속한 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작년처럼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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