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상담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서 과세업종으로 전환돼 상담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과 작명.관상.점술업도 과세업종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가 이같이 줄어든다고 21일 밝혔다.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