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공급 가능-97년부터 자율화 결식兒 지원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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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초.중.고교의 급식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6월 개원국회때 최우선으로 처리,97년부터 학교 재량에 따라 급식을 자율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급식법개정안과 별도로 영세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확대 차원에서 현재 지원대상 초등학교생 1만명을 2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급식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만 급식이 가능토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완전자율화하고 급식도 현재 반드시 교내에서 조리한 식품만 제공할 수 있던 것을 빵이나 도시락 등 외부반입 완제품도 가능토록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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