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주사 후유증사망 3,604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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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고 숨진 학생의 부모에게 3천6백4만3천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1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을 요청한崔모(43.인천시중구항동)씨의 신청에 대해 예방접종과 사망간에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崔씨는 94년 당시 아홉살이었던 딸이 학교로 출장나온 보 건소 간호사로부터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고 두통과 발작을 일으키다 21일만에숨지자 국가배상청구와 함께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이번 「보상」은 국가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배상」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차원에서 이뤄졌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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