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승낙한 임의동행도 본인 원할땐 풀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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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귀가를 원할 경우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도망치려 한다며 영장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면불법 감금에 해당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19일 김종경(金鍾卿.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탄동)씨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국가는 金씨 가족에게 위자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 당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내내 보장돼야 한다』며 『48시간내 귀가조치시켰더라도 귀가를 원하는 피의자를 수갑을 채워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金씨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금 사유,변호인 선임권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위배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불법구금으로 피해자들이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金씨는 93년7월9일 오전1시쯤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세차례에 걸쳐 조사받았으나 같은해 10월8일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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