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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산정기준 대법,憲裁결정 뒤집어-실거래價 따라야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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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액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6일 이길범(李佶範.
58.12대 국회의원)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산정 해야한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헌재의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구(舊)소득세법 23조 4항및 45조 1항1호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관계기사 21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이나 거래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법인등과의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토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백70조 4항 2호)은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를 방 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실거래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의미.적용범위에 관해 해석한 것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견해표명』이라며 『이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말 『양도소득세의 과표인 양도차익을실거래가로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취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 를 넘어서게 돼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李씨는 87년8월 서울관악구남현동 임야 3천여평을 두차례에 걸쳐 매각한데 대해 세무서측이89년 10억여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양도소득세등 8억8천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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