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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법재판소 법률해석 권한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과 헌재사이에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권한분쟁이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대법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겉으로는 「부동산 양도세 사건에대해 서로 다른 법률해석을 한 것일뿐」이라며 확대해석할 필요가없다는 입장이지만 판결문에서는『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5일로 예정된헌재의 「법원 판결이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재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에위배되는 일정한 범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일뿐 『대법원이 이를 오해한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13건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양도세건을 제외한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측도 이견이 없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률해석에 대한 권한은 헌법이 보장한법원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등의 형태로 법률해석을 「남발」하는 최근 헌재의 결정태도에 쐐기를 박으려는 뜻도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일 각의 분석도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체면이 크게 손상된 헌재가어떤 식으로든 이를 만회하려 할 것이며 이런 분위기가 「법원 판결이 헌법심판의 대상인지」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정부기관간의 권한분쟁,대통령등에 대한 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실제 위상은 그렇지않다는 평가를 받아온 헌재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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