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면 얼마나 손해볼까-美'노동비평'誌 연구결과 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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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휴직을 하면 단순히 금전적 손실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 웨슬리언대 조이스 제이콥슨(경제학)교수가 최근 미국 월간전문지 『레이버 리뷰』(노동비평)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번 이상 휴직한 경력이 있는 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업무능력까지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승진.보직 등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
30~64세 직장여성중 휴직한 경험이 있는 6백96명과 중단없이 계속 직장생활을 한 1천7백30명 등 2천4백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휴직기간은 4.5년으로 집계됐다.
휴직의 원인은 자녀양육.남편의 근무지 이동 등 가정적 이유가85%로 절대다수.나머지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재고용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휴직을 한 여성은 대부분 자녀가두명을 넘어 계속 직장생활을 한 여성에 비해 많다.
휴직 경험자가 같은 경력의 다른 여성과 비교해 차별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은 임금.휴직한 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봉급이 20%가량 낮을뿐 아니라 이러한 격차는 2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직은 승진과 인사배치에도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분석됐다.회사측이 휴직기간중 각종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듦으로써당사자의 업무능력 자체도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
경영자 또한 한번 휴직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언제 또 다시 불쑥 직장을 쉬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배치하게 마련이라는 것.
제이콥슨교수는 『휴직여성들은 이혼할 경우에도 집안의 재산을 나누면서 휴직기간만큼 불이익을 받곤 한다』면서 『여성들의 휴직은 본인이 쉬고 싶어서라기보다 가정 형편상 어쩔수 없다는 점을감안,계속 취업한 것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할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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