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일 병들거나 병들어 죽은 돼지를 밀도살해 초등학교 단체급식용 등으로 판매한 혐의(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로 충남 천안시 신부동 N정육점 주인 金모(43)씨와 종업원 金모(32)씨를 구속했다. 또 이 정육점에 죽은 돼지를 공급한 D농산 대표 孫모(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2002년 2월부터 孫씨 등으로부터 폐기처리해야 할 돼지 400여마리를 마리당 1만~2만원씩의 헐값에 공급받아 몰래 도축한 뒤 수십만원씩 받고 N초등 등 5개 초등학교와 H통신 구내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다.
천안=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