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혐의' 당선자 동생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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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9일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국환(무소속.문경-예천) 당선자의 동생 용환(61)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동생 신씨가 지난 2월 중순 선거준비사무소에 찾아온 金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지역주민 400여명에게 지지서명을 받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동생 신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金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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