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안희정·최도술씨 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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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4차 재판을 20일 열어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증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79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安씨는 盧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 계획을 만드는 등 盧대통령과 함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돼 있다.

탄핵소추 의결서상에 19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崔씨는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 지방선거 잔금을 유용하고, 청와대 계좌를 이용해 이 돈의 일부를 세탁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신문에서 "安씨 등이 대선 후 받은 수억원이 盧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헌재는 23일 열리는 5차 재판에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인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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