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도난 통장서 현금 인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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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회사원 홍모씨가 예금통장을 도난당했다. 다행스럽게 거래 인감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홍씨는 은행에 통장 도난신고를 했다.

그러나 잔액을 확인해 보니 이미 은행창구에서 85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홍씨는 "은행원이 가짜 인감을 받고 돈을 내어준 만큼 은행이 도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통장의 인감이 같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게다가 도둑이 청구서에 적은 비밀번호도 일치했다.

▶비밀번호가 일치했던 만큼 은행의 주장대로 예금통장에 찍힌 도장과 청구서에 찍힌 도장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감별해도 동일한 것으로 보였다면 은행 책임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신고 인감과 예금청구서의 인감을 세밀히 대조해본 결과 몇몇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견됐다. 그러나 두 도장의 미세한 차이점은 은행 직원이 사전에 의심을 갖고 충분히 대조하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였다. 게다가 홍씨는 통장 비밀번호를 예금통장 여백에 연필로 기재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홍씨의 부주의를 감안해 은행이 홍씨에게 도난금액의 20%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금융민원 상담전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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