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직전 불법 대북송금, 전 현대전자 사장 50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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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을 한 전 현대전자 사장에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하이닉스반도체 영국 법인이 박종섭 전 현대전자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2000년 5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씨와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을 불러 각각 1억 달러, 2억 달러, 1억5000만 달러 등 총 4억5000만 달러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박씨는 하이닉스의 미국 법인과 일본 법인에 각각 8000만 달러와 2000만 달러를 국외 자금 입·송금이 자유로운 현대건설 런던지사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현대건설은 이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

박씨는 다음달 미국·일본 법인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자 영국 법인에 북한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메워 주라고 지시했다. 이후 영국 법인은 회계 처리를 위해 미국·일본 법인과 대여금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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