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작품 준비에 쓰면 稅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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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 하반기부터 영화제작사가 '대박'을 터뜨릴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문화사업준비금'으로 떼놓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술품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미술품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미술은행(art bank)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확정하고 6월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음반.연극관람권 등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에는 현재 상품.서비스 가격의 10%로 제한된 경품 한도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도 고쳐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규모를 15만㎡에서 3만㎡로 줄이기로 했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최소 면적기준이 3만㎡에서 1만㎡로 줄어든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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