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숨기고 있는 독도 역사 20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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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ly일본 외무성이 공식홈페이지(www.mofa.go.jp)에 올린 ‘토픽&포커스-다케시마 문제’에는 1700년부터 1900년까지의 ‘다케시마 역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외무성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에 대한 근거로 11가지 섹션의 설명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독도 역사는 일본이 울등도에 출입을 금지한 1696년 이전과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1905년 이후로 나뉘어져 있을 뿐 그 사이에 해당하는 200년 가량의 독도 사료는 찾을 수 없다. 다음은 외무성이 다케시마를 ‘인지(認知)’하고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릴 때까지를 요약해 올린 내용(좌측)과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사이버독도역사관이 1700년대부터 1900년까지 독도가 왜 한국땅인지를 담은 내용(우측)이다.

왜 다케시마가 일본땅인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외무성이 200년 가량의 독도 사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고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본에 불리한 것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3년 귀화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1700년~1800년대 독도 관련 사료는 전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이 공개하기를 꺼린다”며 “외무성은 일본의 민간연구자들이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료를 내놓아도 논리적 접근이 안된다고 판단해 아예 무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1696년 1월 28일 막부가 울릉도·독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이 건너갈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그에 관한 외교 문서를 조선에 전달했다”며 “1700년 일본인 한 사람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사형당한 사료가 있다. 일본이 이런 부분을 공개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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