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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韓 경비대원 상주, 용인할 수 없는 행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외무성(www.mofa.go.jp)이 최근 홈페이지에 '다케시마의 근황'이란 글을 업데이트 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측 반응이 '조용한 외교'에서 '영토 수호 강화'로 돌아서자 '다케시마=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 사이트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한국측은 경비대원을 계속 상주시키는 동시에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불법 점거이며,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더라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 측이 어떤 조치 등을 취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지난 2월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알아두기'라는 10여페이지 분량의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자국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로도 서비스 해 세계인을 상대로 다케시마를 홍보했다. 또 '왜 다케시마가 일본땅인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외무성은 초기 화면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 한국어판

한편 '10가지 알아두기'에는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 도해 금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 '이승만 라인'의 설정, 미군 폭격연습장으로서의 다케시마,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제의 등이 섹션별로 올라와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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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r.emb-japan.go.jp/topic/focus_15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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