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후도 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총선 투표일인 15일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투표 관련 문의를 받느라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멀티비전으로 투표 진행상황이 속속 게시되는 상황실에선 각 언론사가 열띤 취재경쟁을 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오전 9시 서울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불안케 했던 병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총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총선이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한 후보자 측이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답례 행위를 할 경우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답례 행위 단속 지침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방송.신문.잡지 등을 통한 광고▶자동차를 이용한 행렬이나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선거구민에게 당선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도록 했다.

불법 선거 답례 사례를 신고할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거 답례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불법 답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당선자가 자칫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당선 또는 낙선자가 답례 인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 거리연설용으로 사용했던 자동차로 인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