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담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직을 신설키로 15일 결의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날 53개 회원국의 투표에서 29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북한에 식량 배급 상황과 종교자유.고문에 대해 특별보고관을 둔 적은 있으나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과 접촉한 뒤 내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와 뉴욕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장 지글러 대북 식량담당 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을 거부한 것을 감안해볼 때 인권 특별보고관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일본.호주 등 13개 위원국과 뉴질랜드 등 14개 옵서버 국가 등이 공동 발의했다. 53개 회원국 전원이 참가한 이날 표결에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은 기권했고 8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제네바에 온 경북대 허만호 교수는 "의욕적이고 소신있는 인물이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이 결의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소지가 있다"면서 "점진적 인권개선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결의안은 카드를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박경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