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명 연체이자 탕감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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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7000억원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 이하를 빌려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28만5000명에 대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다.

또 8년 이내에서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엔 1000만~300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19만5000명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금융사나 대부업체에서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3000만원 이하를 대출받고 있는 저신용자(7~10등급) 24만 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싼 금리의 대출(환승론)로 바꿔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면 대출 액수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고있는 경우라면 대출 금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환승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남은 돈(잉여금)을 활용해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원래 은행 등 금융회사에 배분돼야 하는 돈이어서, 금융회사들이 이를 신용회복기금으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

또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언젠가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효성도 문제다.

강경훈 동국대(경영학) 교수는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대부업체의 빚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지원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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