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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사용금지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는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청은 그 동안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천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해 수입을 차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한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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