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센터 찬반 투표 9월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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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9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전북 부안군 관계자는 14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6월 군의회 정기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조례를 확정하면 9월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무부처(산업자원부) 장관이 투표를 요구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표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투표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핵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원위(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대책위가 주관해 실시한 투표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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