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출제 오류, 모두 정답 인정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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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지난해 치러진 45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金모씨 등 8명이 "주관식 시험 중 선택과목인 경제법과 국제법에서 발생한 정답이 없는 세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일부 수험생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모든 수험생에게 공평한, 더 합리적인 채점방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점방법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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