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배분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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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 총선에서는 '1인2표제'가 실시된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용(흰색).정당투표용(연두색) 등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연두색 용지엔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14개 정당의 명칭이 적혀 있다. 이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56석의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받나.

-아니다.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는 정당만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른다. 득표비율이란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의 총득표 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여기에 포함된 각 정당의 득표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자격이 없는 정당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4개 정당 중 A당 등 5곳만 할당 대상일 경우 A당의 득표비율은 '(A당 득표 수/5개 정당의 총득표 수)×100'이다.

◇산출된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석 수인 56을 곱한다. 그 결과 산출된 수의 정수 부분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이후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56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할당한다. 가령 A당 20.19, B당 15.27, C당 10.40, D당 5.35, E당 3.73 등의 수치가 나온다면 A당 20석, B당 15석, C당 10석, D당 5석, E당 3석을 우선 배분한다. 나머지 3석은 소수점 이하를 따져 E당 1석, C당 1석, D당 1석 순으로 배정한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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