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주차장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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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앞으로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최소 0.7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5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25평형(전용면적 18평)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차 량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었으나 앞으로는 4대주차공간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내집앞주차 유료화」의 후속보완조치로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설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5일부터 건설교통부에 건의,지난달 15일에 입법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과 분리,주차장확보기준에단서조항을 달아 가구당 주차장면수가 0.7대에 미달되면 가구당0.7대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똑같이 「건축면적 2백평방이하 1대,1백30평방당 1대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는 입법예고안대로 「건축면적 1백20평방당 1대」로 하되 『단위동(棟)내 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미달되면 0.7대 이상」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 건축면적기준 주차장확보 규정이 가구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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