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에 선거사범 엄벌 요청-6.27선거자료 곧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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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3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등 혐의로 기소된 2백87명중 1,2심 선고가 끝난 기초 단체장과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고현황 자료를 작성,금주중 법원행정처에 전달키로 했다.
검찰이 법원에 선고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4.11총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선거사범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실상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판담당검사들이 전국 법원 선거전담 재판부를찾아가 이미 형이 확정된 당선무효 확정자에 대한 판결문 선고현황자료를 전달하며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가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키로 했다.대 검 고위간부는 『자료제출이나 의견개진은 재판부에 양형 참고를 위한 자료제공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결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아니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15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당선 무효화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백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중시,2심의 형량이 1심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판 진행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유지 검사들이 피고인과 증인출석을 독려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6.27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2백87명 가운데 2백18명에 대해 1심선고가 이뤄졌으며 69명이 1심 재판계류중이다.
특히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백18명의 49.5%인 1백8명에 이르렀으나 항소심에선 선고가 끝난 87명중 21.8%인 19명만 벌금 1백만원이상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64조)에는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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