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못알아보게 얼굴성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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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는 귀순후 신변 안전을 위해 얼굴 성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작 모자(母子)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어머니인 성혜랑씨가 아들을 못알아 보는 해프닝이 현실로 나타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부각되 기도 했다(이씨는 코.눈.얼굴 윤곽 등을 성형했으며 수술후 변모된 자신의모습에 만족했다 한다).
이처럼 신변안전을 위해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바꾸는 얼굴성형은 마피아 등 조직범죄가 많은 외국에서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이들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던일. 서울지검 강력부 서영제(徐永濟)부장검사는 『미국의 경우 판결이 우리나라처럼 수사중심이 아닌 공판중심이므로 증인의 법정출두 여부가 판결에 절대적으로 중요해 오래전부터 「증인보호법(witness protect law)」이 발달됐다』며 『이 법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증인.참고인.전향자 등을 수사기관에서개명(改名),거주이전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얼굴모습을 바꾸는 성형수술은 본인이 원할때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타고난 얼굴은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가족이라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모시킬수 있다.
서울대의대 성형외과 박철규(朴哲圭)교수는 『1960년대초 프랑스 의학자 폴테시에는 얼굴뼈를 조각내거나 눈 간격을 이동하는등의 두개안면 성형술이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밝혀냈다.30여년이 지난 현재는 얼굴 모양을 작게.크게.짧게.
길게 하거나 또는 이마.눈을 나오거나 들어가게 하는등 얼굴의 골상을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은 성형수술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탄생 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면 얼굴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된다.
두개안면 성형술은 원래 얼굴부위에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교통사고등을 당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수술기술이다.
얼굴뼈 성형은 주걱턱,큰 광대뼈,얼굴 모서리뼈는 물론 입주위의 뼈가 튀어나온 경우 해당부위의 뼈를 떼내 적절한 모양으로 다듬어 제위치에 붙인다.반대로 해당 뼈가 너무 작은 경우 인공물질을 원하는 모양만큼 기존의 뼈에 붙여주기도 한 다.수술도 입안이나 머리피부를 째고 통로를 이용해 시술하므로 흉터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얼굴뼈 수술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만이 시술할수 있다는 제한성이 있다.연세대의대 성형외과 박병윤(朴炳胤)교수는 『얼굴뼈를 변화시키는 성형술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분야를 수년간 따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황세희 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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