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보험금도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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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봉급은 물론 보험금까지 압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 중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 711명에 대해 밀린 지방세(총 6억8400만원)를 16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최근 발송하고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또 5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191명(체납액 1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 직장인에 대한 봉급 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관허사업 정지, 신용불량 등록,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신용카드 결제통장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서 올해 30억8400만원을 거둬들였다.

충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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