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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執猶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3일 율곡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김종휘(金宗輝.61)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및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석방했다.구형은 징역5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피고인이 직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의 대가로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자진 귀국,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92년 중형수송기 도입등과 관련,미국 무기중계사인AEA.대우그룹.한진그룹등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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